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소위원장자문위원회소위원회간사위원회기획행정담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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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④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행정담당관이 되고,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⑤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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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3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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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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