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자문위원지급할특정과제범위안수당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3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