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2.
기능자문위원회소위원회안전사회자문제1항제1호제1항제2호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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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2.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진상규명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안전사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지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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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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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3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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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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