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3조 (회의록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청문회위원회회의록진행과정일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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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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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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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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