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2조 (청문회의 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청문회의 질서유지청문회위원장질서유지물건필요하다고청문회장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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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 기타 청문회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고,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기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9조의 신문을 마친 뒤에 방청인 등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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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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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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