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2조 (청문회의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청문회의 질서유지청문회위원장질서유지물건필요하다고청문회장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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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 기타 청문회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고,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기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9조의 신문을 마친 뒤에 방청인 등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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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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