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3조 (청문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청문회의 공개청문회위원회업무수행의결로공개될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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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ㆍ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ㆍ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회의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비공개사유를 소명받은 후 그 사유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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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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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