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7조 (청문회의 주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문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청문회의 주재청문회위원회위원장이의결로보장되어야소위원회경우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문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1개 또는 복수의 관련 소위원회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하고, 다른 위원들의 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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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문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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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