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2조 (개최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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