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8조 (증인 등의 선서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증인 등의 선서방식일어서서선서선서방식선서문이상이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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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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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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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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