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5조 (공공요금 완납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거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요금 완납확인서에 수불사항을 기록 후 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공용물품 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공용물품 내역서 호실 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냉장고 | | | 세탁기 | | | 가스렌지 | | | 전자렌지 | | | 가스보일러 | | | TV/받침/비디오 | | | 이불장 | | | 식탁/의자/유리 | | | 에어컨 | | | 씽크대 | | | 인터폰 | | | 기타 | | | 위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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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퇴거 및 퇴거명령제11조 · 관리운영비 부담제12조 · 비품관리제13조 · 원상복구 및 변상의무제14조 · 전열기 등 반입시 공공요금 분담 협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공공요금 완납 확인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