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5조 (공공요금 완납 확인서)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내규소관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거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요금 완납확인서에 수불사항을 기록 후 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