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2조 (비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내규소관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
입주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한 공용물품 내역서를 작성하여 숙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간사에게 제출 해야 한다.
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와 간사가 공동 책임을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간사는 별지 제10호의 평택청 직원숙소 공용물품목록을 작성 비치한다.
입주자 변경시에 퇴거자는 별지 제6호의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간사는 입주자의 인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숙소 내 공용물품인 경우는 물품관리의 편의를 위해 표시표를 부착 또는 별도보관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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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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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