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2조 (비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
②입주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한 공용물품 내역서를 작성하여 숙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간사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③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와 간사가 공동 책임을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④간사는 별지 제10호의 평택청 직원숙소 공용물품목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입주자 변경시에 퇴거자는 별지 제6호의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간사는 입주자의 인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직원숙소 내 공용물품인 경우는 물품관리의 편의를 위해 표시표를 부착 또는 별도보관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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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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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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