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6조 (숙소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인 1세대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 인원에 따라 승조원 대기실 등 1인 1실 숙소를 배정할 수 있다.
②6급이하 직원은 평택청 장기근무자를 우선적으로 1인1실에 배정하고 신규전보자는 원거리에 배정 후 근속년수 순에 의해 근거리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③공동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출입 등으로 빈방이 있을 경우 남은 거주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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