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인원에 따라 2인 1실을 배정 할 수 있다.
②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 및 5급 이상 직원 입주 아파트는 1인 1가구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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