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0조 (퇴거 및 퇴거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5일전까지 별지3호의 서식 신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전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직원숙소 인수인계시 청소상태, 비품관리 등에 대해 숙소담당자가 입회하여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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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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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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