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0조 (퇴거 및 퇴거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5일전까지 별지3호의 서식 신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전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직원숙소 인수인계시 청소상태, 비품관리 등에 대해 숙소담당자가 입회하여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직원숙소퇴거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직 원 숙 소 퇴 거 신 청 서 신 청 자 인 적 사 항 | 소속 | | | 직급/성명 | 신 청 자 인 적 사 항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입주 숙소 | 신 청 자 인 적 사 항 | 퇴거 희망일 | 퇴거 희망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적 사 항 | 퇴거사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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