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3조 (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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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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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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