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간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내규소관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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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계장 및 입주자 중에서 선임된 각 3명으로 구성한다.
③간사는 숙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운영지원과 숙소담당자는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운영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주거단위로 운영지원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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