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간사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계장 및 입주자 중에서 선임된 각 3명으로 구성한다.
③간사는 숙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운영지원과 숙소담당자는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운영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주거단위로 운영지원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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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숙소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간사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제5조 · 입주자격 및 기간제6조 · 숙소배정제7조 · 입주순위와 절차제8조 · 입주인원의 배정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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