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간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내규소관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계장 및 입주자 중에서 선임된 각 3명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숙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운영지원과 숙소담당자는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운영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주거단위로 운영지원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