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순위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내규소관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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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간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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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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