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4조 (전열기 등 반입시 공공요금 분담 협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인 이상 거주하는 숙소의 입주자가 소비전력이 큰 전열기 등의 사용품 반입시에는 동숙인과 공공요금의 분담비율에 대해 협의하여 그 결과를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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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입주자의 임무제10조 · 퇴거 및 퇴거명령제11조 · 관리운영비 부담제12조 · 비품관리제13조 · 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전열기 등 반입시 공공요금 분담 협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공공요금 완납 확인서제16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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