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4조 (전열기 등 반입시 공공요금 분담 협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내규소관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인 이상 거주하는 숙소의 입주자가 소비전력이 큰 전열기 등의 사용품 반입시에는 동숙인과 공공요금의 분담비율에 대해 협의하여 그 결과를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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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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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