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1조 (관리운영비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②국고부담경비는 평택청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숙소 중 다음의 각호를 부담 대상으로 한다.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3. 결원충원의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숙소(원룸 등)의 관리비
③입주자 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제세공과금(방범비,시청료,인터넷사용료,오물수거료 등)2. 가스요금,전기료,수도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 등 공공요금
④전항 이외의 관리운영비는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인 경우 해당 관리실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는 개인별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⑤충전실(1층)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비(가스비 등)는 해당금액을 당사자가 납부한다.
⑥전출 시 관리비는 전출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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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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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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