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1조 (관리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내규소관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국고부담경비는 평택청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숙소 중 다음의 각호를 부담 대상으로 한다.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3. 결원충원의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숙소(원룸 등)의 관리비
입주자 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제세공과금(방범비,시청료,인터넷사용료,오물수거료 등)2. 가스요금,전기료,수도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 등 공공요금
전항 이외의 관리운영비는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인 경우 해당 관리실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는 개인별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충전실(1층)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비(가스비 등)는 해당금액을 당사자가 납부한다.
전출 시 관리비는 전출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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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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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