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격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내규소관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택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비연고자는 당연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거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비연고자라 함은 통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거리 40km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주소 또는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둔 직원을 의미하며 이외의 자는 연고자라 한다.
연고자 중에서 무주택이나 주거에 부득이한 어려운 사정으로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주하게 할 수 있다.가. 평택지역 근속년수가 장기적인 직원나.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라.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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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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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