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6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평택청"이라고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숙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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