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2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별표8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물품운용관
관 서 명 | 물품운용관 본 원 | 각 과장 (운영지원과는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시험연구소 | 각 과장 경기지원 | 각 과장 및 사무소장 강원지원 | 〃 충북지원 | 〃 충남지원 | 〃 전북지원 | 〃 전남지원 | 〃 경북지원 | 〃 경남지원 | 〃 제주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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