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장이 임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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