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5조에 지정된 재무관 및 이 규정 제5조에 지정된 분임재무관이 각각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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