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공포 · 2015-12-2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5조에 지정된 재무관 및 이 규정 제5조에 지정된 분임재무관이 각각 겸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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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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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