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6조 (분임지출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공포 · 2015-12-2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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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지출관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지출관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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