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임수입징수관
관 서 명 | 분임수입징수관 | 지정회계 시험연구소 | 소 장 | 일반회계, 농특회계, 혁특회계 경기지원 | 지원장 | 일반회계, 농특회계 강원지원 | 〃 | 〃 충북지원 | 〃 | 〃 충남지원 | 〃 | 〃 전북지원 | 〃 | 〃 전남지원 | 〃 | 〃 경북지원 | 〃 | 〃 경남지원 | 〃 | 〃 제주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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