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농관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채권의 당해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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