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지정된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겸직한다.
③「국고금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관원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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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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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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