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지정된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겸직한다.
③「국고금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관원장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출납공무원
관 서 명 | 출납공무원 본 원 | 경리담당자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업무담당자) 시험연구소 | 경리담당자 경기지원 | 지원경리담당주무 및 각 사무소장 강원지원 | 〃 충북지원 | 〃 충남지원 | 〃 전북지원 | 〃 전남지원 | 〃 경북지원 | 〃 경남지원 | 〃 제주지원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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