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 (임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공포 · 2015-12-2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직무대리 포함)하거나 사무분장으로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직무대리 포함)하거나 사무분장으로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