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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