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공포 · 2015-12-2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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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사무분장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사무분장 변경 보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사무분장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사무분장 변경 보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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