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가 공석이거나 그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당해 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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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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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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