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가 공석이거나 그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당해 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로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분임물품관리관제11조 · 물품출납공무원제12조 · 물품운용관제13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14조 ·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직무의 승계제17조 · 임면방법제18조 · 임면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