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채권관리관의 직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채권관리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직위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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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5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