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5조 (운전자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예규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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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차량 운행 중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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