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5조 (차량의 관리부서 및 운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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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8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차량의 관리부서 및 운전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차량의 배차제7조 · 배차권한제8조 · 배차신청 및 승인제9조 · 차량운행제10조 · 차량의 입·출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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