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5조 (차량의 관리부서 및 운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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