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5조 (차량의 관리부서 및 운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예규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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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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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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