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4조 (사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담당자는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그 전말을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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