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4조 (사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예규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담당자는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그 전말을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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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8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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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