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6조 (차량의 배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예규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1. 위원회 행사2. 근무지내·외 출장 또는 교육3.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지원(워크숍, 직원 경조사 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석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1. 위원회 행사2. 근무지내·외 출장 또는 교육3.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지원(워크숍, 직원 경조사 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