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6조 (차량의 배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1. 위원회 행사2. 근무지내·외 출장 또는 교육3.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지원(워크숍, 직원 경조사 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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