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예규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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