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0조 (차량의 입·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업무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운행 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되어야 한다.
③업무차량의 직접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지정하지 않으며, 운전원이 차량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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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8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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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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