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0조 (차량의 입·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예규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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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업무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운행 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되어야 한다.
③업무차량의 직접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지정하지 않으며, 운전원이 차량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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