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1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운전 중 음주, 흡연, 과속, 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3. 위원회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4. 공용운행 외 차량을 이동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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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8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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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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