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예규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차량담당자"라 함은 위원회 차량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배차"라 함은 위원회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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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8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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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