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4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용차량"이라 함은 상임위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업무차량"이라 함은 제1호 이외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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