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