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 (각종문서 및 일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조문 원문
상황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수산과학조사선 종합상황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3.5.>3. 전보수신정서용지(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항 및 위치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5. 장비 점검일지(별지 제5호 서식)6. 사고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