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 (각종문서 및 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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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수산과학조사선 종합상황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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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수산과학조사선 종합상황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3.5.>3. 전보수신정서용지(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항 및 위치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5. 장비 점검일지(별지 제5호 서식)6. 사고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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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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