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 (각종문서 및 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조문 원문

상황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수산과학조사선 종합상황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3.5.>3. 전보수신정서용지(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항 및 위치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5. 장비 점검일지(별지 제5호 서식)6. 사고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