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 (장비의 관리·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는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작동시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상황전파체계도, 유관 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시험조사해역도, 수산과학조사선 현황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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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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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