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 (장비의 관리·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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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근무자는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작동시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상황실장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상황전파체계도, 유관 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시험조사해역도, 수산과학조사선 현황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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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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