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과학조사선의 출·입항 보고, 위치보고, 업무보고 및 당직보고사항 <개정 2018.3.5.>2.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통신 및 이와 관련된 보안 및 안전관리 <개정 2018.3.5.>3. 수산과학조사선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기상, 항행통보, 해상사격훈련 계획 등 정보 수집 및 전파 <개정 2018.3.5.>4. 각종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 및 보고, 전파, 상황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동조치5.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이용한 수산과학조사선 위치추적운영 <개정 2018.3.5.>6. 수산과학조사선 출동 임무수행에 따른 육·해상간의 효율적인 통신운영지원을 위한 해안무선국 운용 <개정 2018.3.5.>7.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수협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상시 협조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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