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긴급 상황접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가 수산과학조사선으로 부터 긴급 상황 보고 또는 통보를 접수할 때에는 육하원칙으로 상황보고서를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제1항의 긴급 상황을 본부 상황실, 해당부서,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긴급 상황은 근무시간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근무시간외에는 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신속히 보고하며, 기타 상황은 출근과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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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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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