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일일상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매일 08시 기준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수산과학조사선 일일상황을 보고하고 그 일일상황을 시험조사 업무관련 해당부서 및 관계자에게 전파한다. <개정 2018.3.5.>
②제1항의 일일상황보고에는 수산과학조사선 수신내용 및 활동사항, 시험조사 해역도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③상황근무자는 수산과학조사선 일일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업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1. 수산과학조사선 출·입항 보고(출항 직후와 입항 전·후) <개정 2018.3.5.>2. 출동중 수산과학조사선의 위치보고(매일 08시, 12시, 16시, 20시,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5.>3. 출동중 수산과학조사선의 업무보고(매일 07시 기준으로 전일 시험조사 활동내용, 입출항 현황, 현지 기상상태, 승무원 및 선체장비 이상 유무, 금일 수행계획 및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3.5.>4. 수산과학조사선 운항에 미치는 긴급 또는 특이사항 등 보고 <개정 2018.3.5.>5. 출동하지 않는 수산과학조사선의 경우 당직근무자의 정박당직 이상 유무 보고(당일 19시, 익일 07시, 필요시 수시 확인) <개정 2018.3.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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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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