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선박위치추적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2. 위치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등 이상이 생길 경우 해당 수산과학조사선에 대한 위치 확인 및 관련사실 통보 <개정 2018.3.5.>3. 수산과학조사선 안전항로 지도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현지기상정보, 항해안전 정보 제공 <개정 2018.3.5.>4. 상황실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수산과학조사선 출항시 의무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고 조사 완료 후 입항시까지 그 장비를 운용토록 통보 <개정 2018.3.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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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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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