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선박위치추적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2. 위치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등 이상이 생길 경우 해당 수산과학조사선에 대한 위치 확인 및 관련사실 통보 <개정 2018.3.5.>3. 수산과학조사선 안전항로 지도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현지기상정보, 항해안전 정보 제공 <개정 2018.3.5.>4. 상황실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수산과학조사선 출항시 의무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고 조사 완료 후 입항시까지 그 장비를 운용토록 통보 <개정 2018.3.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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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근무수칙제7조 · 일일상황보고제8조 · 긴급 상황접수 및 보고제9조 · 각종문서 및 일지제10조 · 해안무선국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선박위치추적시스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장비의 관리·점검제13조 · 보안관리 및 보호구역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