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해안무선국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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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안무선국은 「전파법」을 준용하여 그에 따른 자격과 정원,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무선국은 「전파법」을 준용하여 그에 따른 자격과 정원,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해안무선국의 통신망을 「전파법」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단, 통신보안 등 위규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상황실장은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무선설비(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를 포함) 등 해안무선국 허가조건을 갖추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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