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해안무선국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무선국은 「전파법」을 준용하여 그에 따른 자격과 정원,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해안무선국의 통신망을 「전파법」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단, 통신보안 등 위규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상황실장은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무선설비(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를 포함) 등 해안무선국 허가조건을 갖추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